퀘벡 주, 성범죄 처벌 특별법 55조 통과...공소시효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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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 성범죄 처벌 특별법 55조 통과...공소시효 없애
  • 에스델 리 기자
  • 승인 2020.06.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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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정부가 성범죄 처벌을 위해 초강력 특별법을 도입했다. 이 특별법은 공소시효를 없애 저질러진 지 30년이 넘는 사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성범죄 공소시효 30년을 폐지한 소니아 르벨 퀘벡주 법무부 장관. 사진=라프레스
성범죄 공소시효 30년을 폐지한 소니아 르벨 퀘벡주 법무부 장관. 사진=라프레스


캐나다 몬트리올의 일간지 라 프레스(La Presse de Montréal)가 12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이 법 덕분에 아동, 유년기의 성폭행 피해로 고통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니아 르벨(Sonia LeBel)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상정한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 55조는 바로 다음날 , 주의회에서 출석 의원 만장일치로 단 하루만에 법안에서 정식 법률로 도입되는 기록까지 세웠다. 

이 법 덕분에 30년으로 정해진 성범죄에 대한 민사소송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다시 말해 성범죄에 관한 한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수년에 걸친 논란에도 3년으로 유지돼 왔으나 지난 2013년 현 집권당인 퀘벡미래연합당(CAQ)의 발의로 30년으로 연장됐다가 이번에 아예 폐지됐다. 

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오로지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각된 소송 또한 피해자가 3년 이내에 항소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 처벌 특별법 55조 4항은 법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보여준다. 아동 대상 성폭력 및 배우자(동거, 결별 불문)에 의한 폭력 행위는 범죄가 저질러진 시점과 전혀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아동기에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오랜 세월이 지나 충격적인 사건 당시를 회상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 법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할 용기를 얻는 데 수십 년이 걸린 예도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아동기에 겪은 성범죄의 트라우마를 인지하는 노인들, 예를 들어 고아원이나 기숙학교에서 가톨릭 사제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이제 공소시효 걱정 없이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 55조가 퀘벡 주 헌정사장 최단기간에 법안에서 정식 법률로 채택된 데는 소니아 르벨 법무부 장관, 전 여성부 장관 엘렌느 다비드(Hélène David, 퀘벡 자유당) 의원, 크리스띤느 라브리(Christine Labrie 퀘벡연대당) 의원, 베로니끄 이봉(Véronique Hivon. CAQ) 의원 등 여성의원 네 명이 큰 역할을 했다. 

소니아 르벨 장관은 이 법의 채택이야말로 역사적 쾌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법률 55조는 여섯 개 조항에 불과한 짤막한 내용이지만 영혼을 망치는 성범죄를 처벌하는 그 영향은 심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리학을 전공한 엘렌느 다비드 자유당 의원은 유년기에 당한 성폭력과 부부폭력 때문에 심리적 외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삼는 성범죄와 폭력은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비드 의원은 시간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이번에 채택된 법률 55조 덕분에 시간에 관한 모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시 말해 오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50년이 지나더라도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이번에 성범죄 처벌 특별법 55조를 통과시킴으로써 현 집권여당 CAQ당과 프랑수와 르고(François Legault) 수상은 중요한 대선공약을 또 하나 이행하게 됐다.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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