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회수…‘갭투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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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회수…‘갭투자’ 뿌리 뽑는다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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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접경지와 환경보호 구역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대전·충북 청주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17일 이 같은 내용의 6.17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사진=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사진=국토교통부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인천 전 지역이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는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인천은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곳은 경기의 경우 성남 수정구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호,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다. 인천은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은 동·중·서·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규제지역 확대 지정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세급등을 막을 계획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18일 공고 후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지역 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시에만 증빙자료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그동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고자 주담대를 받는 경우 무주택자의 경우 1년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토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도록 의무 조항을 달았다.

7월부터는 규제 수준과 주택 가격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규제 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산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또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다. 정부는 향후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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