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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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6.26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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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시 채권서 이득 보고 주식서 손실 보면 합쳐서 과세

2022년부터 금융 투자 소득이 연간 3억원 미만이면 20%, 3억원이 넘으면 초과액에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는 별개다. 은행 예·적금, 저축성 보험 이자 등은 금융 투자 소득에 더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배당 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을 때만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주식 거래로 연 2000만 원 이상 버는 '수퍼개미'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소득 200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초과액을 금융투자 소득에 합쳐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대신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펀드 내 상장주식 손익도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가 전날에 비해 2.04% 내린 2132.20으로 장을 마쳤다. 사진=한국거래소
12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가 전날에 비해 2.04% 내린 2132.20으로 장을 마쳤다. 사진=한국거래소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안에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0.1%포인트를 인하, 0.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0.23%, 2013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현재 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0.1%)와 농어촌특별세(0.15%)를 낸다. 코스닥 거래에는 농특세가 붙지 않는다.

또 비상장주식 증권 거래세율은 0.45%에서 0.35%로 내려간다.

증권거래세 페지를 4.15총선 공약으로 내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에서 “정부안을 보니 상당한 아쉬움이 남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 거래세 폐지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정부안에 증권 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일정)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으로 2000만 원 이하를 번 경우 기본공제를 해줘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는데 증권거래세까지 아예 폐지해버리면 이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 최소한의 거래세는 남겨놓았고 맞서고 있다.  

기재부는 또 2022년부터 펀드 내 상장주식 손익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펀드 내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는 배당소득세를 물렸지만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생긴 손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펀드 환매시 국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얻은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으나 상장주식으로 얻은 손익은 비과세였다.

앞으로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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