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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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 대책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70%"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7.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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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과세만 있고 공급대책은 없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10일 내왔다. 집울 두 채 이상 가지면 보유세를 지금의 두 배 이상 내도록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취득세까지 세율을 대폭 올려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등록임대사업제도 폐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구매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 번대책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핵심방안이 빠진데다 징벌적 과세에 치중해 주택거래 위축,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을 키울뿐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제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제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 등이다.

우선, 다주택자·단기거래의 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까지 높이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복과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70%까지 올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이른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신혼부부 등에는 주택구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7~15%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현재보다 완화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등록임대사업제는 폐지한다. 현재 4~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하고, 신규 등록임대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말소를 원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고 말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양도세 중과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6월1일까지 시행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5월 전에 집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에도 시장 불안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급방안이 없는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이 요구한 핵심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지고 증여만 확산되며 세 부담 전가로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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