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 저축銀 비대면 계좌개설 당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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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이상 저축銀 비대면 계좌개설 당일 가능해진다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7.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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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곳에 단기간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은행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그동안 저축은행 두 곳에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려면 20일을 기다려야 했다.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절차. 사진=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절차.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대면 거래 위주 관행 4가지를 바꿔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기반 확충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내 비대금 예금과 대출취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비대금 예금잔액은 지난 2016년 말 전체 예금잔액의 15.5%인 6조 90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에는 22.1%인 14조 8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비대면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전체 14.1%인 6조 1000억 원에서 18.4%인 12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금감원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단기간 내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해지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동안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두 곳 이상에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0일(영업일 기준)이라는 시차를 두고 한 건씩 순차로 가입해야 했다. 또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그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했다. 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앞으로는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계좌’가 생겨 금융소비자는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20일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로만 돈을 이체할 수 있고 타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없다.

비과세 특례 상품에 가입할 때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지점을 방문해야 한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5000만원 내 저축에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이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오프라인 지점에 제출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지점 방문 없이도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연합 애플리케이션 'SB톡톡'으로도 제출을 받는다.

휴일 중 저축은행 대출 만기가 돌아온 경우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고객이 연장 기간만큼 이자를 무는 관행도 개선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저축은행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지점에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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