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폭탄’…종부세 내년에만 '6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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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폭탄’…종부세 내년에만 '6700억'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7.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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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10 대책'에서 내놓은 주택 보유 과세 강화안 즉 세금폭탄을 납세자에게 그대로 던기로 했다. 이런 세법개정안 때문에 내년 종합부동세만 67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말만 할 뿐이지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아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긁어모으겠다는 게 현정부의 속내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기획재정부

개정안에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발표한 7·10 대책의 과세안이 그대로 담겼다.

개인의 경우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율을 0.5%(시가 8억~12억 2000만 원)~2.7%(123억 5000만 원 초가)에서 0.6~3%로 0.1~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조정 대상지역에 2주택이나 3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로 0.6~2.8%포인트 대폭 높이기로 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선은 200%에서 3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양도세 2년 미만 보유한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의 세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되팔 경우 내는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높이고 기본 세율을 부과했던 1~2년 보유 주택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보유한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 기준)의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는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팔 경우 공제율을 절반으로 깎기로 했다.

또, 1주택자·다주택자 등 양도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6억 원까지 적용하던 종부세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도 함께 없애기로 했다.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장기(8년)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하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삭제하고,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차익에 물리는 추가 세율을 기존의 10%에서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더 걷힐 것으로 기재부가 예상한 세수는 6655억 원, 이듬해에는 217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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