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8000만 원 상향의 의미...탈세조장 감세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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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8000만 원 상향의 의미...탈세조장 감세 감수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07.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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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한선을 현행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라 함)에게 부과하는 과세를 말한다.  서민을 위한답시고 소득이 있는데도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자 감세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향상. 사진=기획재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향상. 사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20년 만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연간 2800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48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추가 면제자는 34만 명 증가하고, 연간 2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세금 감소분을 부자들에게 거두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 매출액 8000만 원을 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5~30%) 특례가 적용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하지 않도록 간소화한 계산법으로 과세하고,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면서 연 1회 확정 신고하도록 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한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올리면 23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평균 117만 원씩 연간 2800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48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추가 면제자는 34만 명 증가하고, 1인당 59만 원씩 감세 효과가 나타나 연간 2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정부는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이에 따른 세원 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도를 재설계했다.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자(4800만~8000만 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선서 발급 의무를 유지한다. 

제조업과 도매업 등 기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포함하되,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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