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드론 수출 제한 완화'...제너럴어토믹스,노드룹그루먼이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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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드론 수출 제한 완화'...제너럴어토믹스,노드룹그루먼이 수혜자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07.26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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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산 무인비행체계 즉 드론  수출을 제한해 온 다자합의기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체 완화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MQ-9 '리퍼', MQ-8 '파이어스카웃', RQ-4 '글로벌호크' 등 공격 드론의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그간 MTCR의 엄격한 잣대 때문에 커져가는 미국산 무인기시장에서 회원국의 참여가 오랫동안 차단되는 동안 중국 등의 비회원국들은 판매의 자유를 만끽해왔다고 비판했다.

인도군이 도입을 검토중인 미국제 MQ-9 리퍼 드론. 사진=미공군
인도군이 도입을 검토중인 미국제 MQ-9 리퍼 드론. 사진=미공군

 미국 백악관 대변인실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인비행체계 수출기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방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MTCR는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둔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무인비행체계(UAS) 분야만큼은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TCR는 미국, 러시아, 한국 등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로,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중량 500kg 이상 되는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의 수출과 기술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가장 엄격히 통제되는 항목1 품목에는 고체, 액체 로켓엔진, 탄두안전장치, 신관 외에도 드론도 포함된다. 드론이 미사일로 개조되거나 핵투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한국이 지난해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미국산 최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에 대해 러시아가 항목1을 근거로 강하게 반대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지난 4월19일 한국공군 인도를 알린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사진=해리해리스 주한미대사 트위터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지난 4월19일 한국공군 인도를 알린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사진=해리해리스 주한미대사 트위터

백악관은 이날 무인기에 대한 이 같은 엄격한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져있으며, MTCR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들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국의 산업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억지력을 방해하며 동맹과 파트너가 유사기술을 얻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항목1 해당하는 무인비행체계 중 시속 800km 이하의 선별된 기체는 항목2 로 간주하도록 결정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항목1 규제는 '리퍼'와  '글로벌호크' 수출을 막았다. 이번 조치로 순항속도가 시속 370km인 리퍼, 575km인 글로벌호크의 수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이 드론을 만드는 제너럴어코믹스,  노드롭그루먼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ㆍ비확산담당 차관보는 지난 24일 “무인기술체계가 항목1에 해당하는 점은 당초 핵운반 위협을 방지하고자 했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MTCR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포드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여전히 미사일과 로켓, 고성능 순항미사일 등의 무기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지지하지만 무인비행체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오히려 MTCR의 엄격한 잣대 때문에 커져가는 미국산 무인기시장에서 회원국의 참여가 오랫동안 차단되는 동안 중국 등의 비회원국들은 판매의 자유를 만끽해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은 2017년 초 현재 아시아와 중동 10여개 국가에 드론을 수출했다. 중국은 인도의 적국인 파키스탄에 윙룽2  48기를 판매했다. 이 드론은 최대 12발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시리아 내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윙룽-2 드론. 사진=신화통신
중국 윙룽-2 드론. 사진=신화통신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2018년 3월 비행 속도를 기준으로 위협이 낮은 무인비행체계는 항목1에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했지만,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MTCR 운용상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드 차관보는 계속해서 MTCR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더 이상 만장일치 원칙에 구속돼 미국의 이익이 영원히 인질로 잡히는 일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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