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공무원은 역시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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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공무원은 역시 ‘철밥통’
  • 에스델 리 기자
  • 승인 2020.07.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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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공무원 유급휴가비 6억 달러 넘게 지출

공무원은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철밥통으로 통한다.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 유급휴가 시행으로 6억 달러(5375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연방정부 건물. 사진=라프레스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연방정부 건물. 사진=라프레스

캐나다 일간지 라프레스(La Presse)는 지난 24일(현지시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방공무원들이 유급유가를 감에 따라 캐나다 연방정부가 그간 4억 3900만 달러(한화 약 4000억 원) 상당의 생산성 손실을 입었다는 캐나다 하원 예산국장의 평가를 전했다. 

손실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캐나다 연방조세국(Agence du revenu du Canada)은 유급휴가비로 3억 1100만 달러를 지출했고, 캐나다연방교정청(Service correctionnel du Canada)이 338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 연방조세국은 캐나다 하원 예산국에 낸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안전수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연방공무원 노조(AFPC)는 캐나다 하원 예산국이 발표한 금액을 '소소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하원 예산국의 보고서는 연방 보수당 소속 겔리 맥콜리(Kelly McCauley) 의원이 '연방공무원 지급코드 699'로 알려진 유급휴가 정책이 연방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요청한 것이었다.

캐나다 연방공무원 근무규정은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장비 고장으로 일상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자녀나 함께 사는 노부모 등 피부양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급코드 699’ 유급휴가를 허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병가나 여름휴가 등 다른 형태의 유급휴가를 먼저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

크리스 에일워드(Chris Aylward) 캐나다 연방공무원 노조위원장은 "하원 예산국의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연방공무원 절대다수가 정상으로 근무했으며 '지급코드 699'를 사용한 비율은 3분의 1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간헐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에일워드 노조위원장은 캐나다 하원예산국의 보고서 또한 지급코드 699로 지출된 금액은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된 연방공무원 임금의 1% 가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공무원을 해고하고 이후 재고용한다면 납세자들의 부담이 열 배는 늘어났을 것이며 캐나다 경제에도 부정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캐나다 하원 예산국은 연방정부 전체의 '지급코드 699'에 따른 실제 지출규모는 6억 2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연방재무부가 연방기관 88개 중 62곳, 전체의 70%에 불과한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하원 예산국은 민간분야에서는 연방공무원이 누리는 정도의 유급휴가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일부 주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재정적 보조를 제공하긴 했으나, 그마저도 질병휴가 등을 미리 당겨서 쓰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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