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규제 틈타 외국인 부동산 싹쓸이...2만3000채, 7.7조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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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규제 틈타 외국인 부동산 싹쓸이...2만3000채, 7.7조원 취득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8.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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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주 않는 아파트 보유 투기성 수요로 판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충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구매를 위한 은행 대출 규제 강화로 내국인의 부동산 구입이 제한되고 있는 틈을 타 현금 부자 외국인들이 부동산 싹쓸이 등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 사재기에 나서자 국세청이 이들의 부동산 매입과정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을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국별 아파트 취득현황. 사진=국세청
이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국별 아파트 취득현황.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취득했다며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건수는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까 3514건(거래금액 1조2539억원)을 취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와 거래 금액이 각각 26.9%(746건), 49.1%(4132억원)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4282건)·캐나다(1504건)·대만(756건)·호주(468건)·일본(271건) 순이었다.

외국인들은 수도권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3조2725억 원(취득 건수 447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취득이 많은 곳은 경기도로 1만93건(2조7483억원)이었다. 인천시에서는 2674채(6254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강남구 517건(6678억 원), 서초구391건(4392억 원), 송파구 244건(2406억 원)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지역별 아파트 취득 현황. 사진=국세청
외국인의 국내 지역별 아파트 취득 현황. 사진=국세청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였다. 이 중에는 42채(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수많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실제로 한 번도 거주하지 아파트는 7569건에 이르렀다. 전체 취득 아파트(2만3167건)에서 32.7%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B씨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도 하지 않았다. 임대소득을 과소한 신고한 것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외국으로부터 외환수취액도 없어,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아파트 8채를 소유한 중국 유학생의 임대소득 탈루수법. 사진=국세청
아파트 8채를 소유한 중국 유학생의 임대소득 탈루수법. 사진=국세청

외국인 B씨(30대)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데 최근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경기와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했다. 그는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고서도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단기간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취득할 만큼 한국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국으로부터 수억 원 가랴으이 외화환수취액은 있었으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는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C씨(50대)는 시가  120억 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사들였다.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했는데, 고액의 월세(각각 1000만 원 이상)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소득 탈루,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을  검증한다.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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