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불구속 기소
상태바
검찰, 삼성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불구속 기소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9.0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불구속 기소...3년 6개월 만에 다시 법률다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결국 기소하면서 미래가 걸린 세기의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대외 불확실성이 극에 이른 상황에서도 삼성은 경영보다 재판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처지에 몰린 만큼 경영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사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사옥. 사진=삼성전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야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353일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기소 직후 열린 80차례 재판 중에서 직접 참석한 횟수가 1심 53차례를 포함해 70번에 이른다.

검찰의 기소 강행으로 삼성은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모든 역량을 재판에 쏟을 것"이라면서 "핵심 인력이 재판에 매달리면 경영 성과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생활가전, 전장 부품 등 삼성의 주요 사업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행보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 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불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