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현대차·에너지업계, 수소경제 양적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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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현대차·에너지업계, 수소경제 양적 확대 나선다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10.15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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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부터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시행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한다. 이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법으로라도 강제해 환경친화 수소경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정유·가스사가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한다.

현대자동차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너지업계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상용차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너지업계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상용차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다. ·

이날 심의·의결·보고된 5개 안건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 이다.

개정 수소법의 핵심은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HPS 도입으로 2040년까지 연료전지 보급량 8기가와트(GW)를 달성하고 25조 원의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을 목표로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수소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2040년까지 25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국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5개 정부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 관련 예산을 올해 5879억 원에서 내년에 7977억원으로 35%가량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현대차와 협력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을 내년 2월 공식 출범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코하이젠 설립에는 정부 보조금 1670억 원과 출자 1630억 원 등 총 33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2월 이내 공식 출범할 코하이젠은 2021년부터 10개의 기체 방식의 상용차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오는 2023년에는 액화 수소 방식의 수소 충전소 25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해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안정되고 경제성 있게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로 감면한다.

정부는 또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도 본격 나선다.

이날 수소 경제위원회에 정의선 신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회장 취임 이후 첫 공식 대외 행보다. 국내 유일의 수소차 양산 업체인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하이젠’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상용차 시장의 수소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추고, 수소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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