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북 나진항 투자 추진…유엔 대북 제재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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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북 나진항 투자 추진…유엔 대북 제재로 불가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10.21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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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조선족 사업가가 운영하는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당국과 접촉하며 나진항에 대한 개발 협력의향서 체결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 항만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고 국내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중장비, 산업용 장비, 운송 차량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업가가 먼저 접촉해왔으며 북한 나진항은 부산항만공사의 입장에선 전략적인 항만인 만큼 일찍부터 나진항 진출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입수한 부산항만공사의 내부 문건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 훈춘금성과 나진항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8월27일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훈춘금성이 나진시, 나진항 당국과 논의한 사항을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상호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각 사의 비밀유지 조항도 담겨 있다.

훈춘금성이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훈춘금성은 지난 2018년 10월 북한으로부터 나진항에 대한 49년 임대권을 확보한 회사다.

남기찬 사장은 협의서 체결 추진에 대해 조선족 사업가와 연결고리를 맺어 나진항과 관련해 북한과 최소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사장은 협의서를 체결하면서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등 국제규범 준수,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가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 항만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고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상황에서 이 같은 협력 의향서 체결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훈춘금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북한 당국과 접촉한 것이라며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7일 이내에 사후신고를 해야 한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의 협력 의향서 추진과 관련해 사업 구상 단계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협의가 있었으나 이후 진전된 사안에 대해선 사업자에게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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