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가 상속세 11조 어떻게 ... 배당금 2.8조,분할납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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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가 상속세 11조 어떻게 ... 배당금 2.8조,분할납부, 대출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10.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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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하면서 삼성가에 부과될 상속세 규모와 납부 방법에 이목이 쏠린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반도체 회사를 방문한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그룹
2004년 반도체 회사를 방문한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그룹

고 이 회장 보유주식 가치 18조 원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고(故)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4.18%), 삼성전자우선주(0.08%)삼성물산(2.9%), 삼성생명(20.76%), 삼성SDS(0.01%) 등 18조2250억 원어치(지난 23일 종가 기준)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더해진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서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현행 상속세ㆍ증여세법은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등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상속세 세율을 10~50%로 차등 부과한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50%를 곱한 뒤 10억4000만원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상속세 10.6조 예상돼

이를 적용하면 이 회장이 남긴 주식 상속가액은 21조87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과 자진신고 공제(3%)를 적용해도 상속세 총액은 10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기가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면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 원을 이런 방식으로 내고 있다.

■분할납부,배당 등 현금 납부, 대출

그렇다면 삼성일가는 이런 거액의 상송세를 낼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2013년 신경영 20주년 만찬에 선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 사진=삼성그룹
2013년 신경영 20주년 만찬에 선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 사진=삼성그룹

홍 전 관장의 주식가치는 3조 2600억 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 부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7조 1715억 원에 이른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은 각 1조 6082억원으로 같다.

여기에  현금도 있다. 배당금이다. 고 이 회장이 쓰러진 이후 지난 6년 동안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수 일가가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총 2조 7716억 원에 이른다.

배당금은 2014년 2221억 원에서 2019년 7501억 원으로 증가했다. 5년 새 3.4배로 커진 것이다.

삼성전자 배당금 비중이 컸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이 회장 일가 전체 배당금 7500억 원 안팎에서 삼성전자 배당금이 약 3500억 원이었다.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주주환원 정책 등으로 배당을 늘리면서 규모가 더 커졌다.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를 통해 상속세에 대비한 현금 재원 확보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 배당금 가운데에는 이 회장이 받은 배당금이 1조 7988억 원에 이르렀다. 가족이 받은 배당금 전체의 64.9%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부회장은 5041억 원을 배당 받았다. 그는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물산에서 많이 받았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만으로 6년 동안 2723억 원을 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없이 삼성물산과 삼성SDS로부터 각각 982억 원을 배당받았다.

증권가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의 배당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물산의 경우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 회장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면 배당을 통해 상속세에 대비한 현금 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은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나눠 낼 수 있다. 어려우면 일부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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