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징역2년...이낙연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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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징역2년...이낙연 어부지리?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11.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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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 확정은 미지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이 이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자리를 잃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남도청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남도청

김 지사의 정치 행보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만큼 민주당 차기 대권 레이스는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내 친문세력이 호남 출신 이낙연 대표를 밀 경우 균형추는 이낙연 대표에게로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재단에서 함께 있었다. 이낙연 대표는 ‘친문’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는 아예 ‘비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열린 김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2개월 전 1심 판결에서 김 지사는 업무방해(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날 무죄로 판결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안 김 지사는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킹크랩'이라는 메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이날 항소심 결과가 유지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김 지사의 대권도전이 사실상 힘들게 되면서 친문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행보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민주당 차기 대권 레이스는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가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즉각 상고해도 대법원 선고가 있을 내년까지 정치 행보는 극히 제한된다. ‘친문 적자’ 이외에는 아직 다른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김 지사가 대권에 나서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마지막 구원투수인 김명수 대법원 밖에 없다. 친문들의 압박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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