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지주회사제 구멍...총수일가 161개 계열사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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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지주회사제 구멍...총수일가 161개 계열사 지배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11.1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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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AK, 총수2세 회사 지주체체 편입 안해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총수 일가가 161개에 이르는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비중이 높은 계열사를 지주회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업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를 통한 피라미드식 지배력 강화 추세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강제할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환집단 지주체제안 자산 비중.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환집단 지주체제안 자산 비중.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전환 그룹, 계열사 20% 지주체제 외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올해 9월말 현재  지주회사는 167개로 지난해(173개)보다 소조금 줄었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39에서 43개로 증가했지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가 94개에서 82개로 크게 줄었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 30개 중 지주회사(소속회사 포함)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의 50% 이상인 전환집단은 24개로 지난해에 비해 1개 증가했다. 일반지주 22곳, 금융지주 2곳이었다. 전환집단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을 말한다.

전환집단은 전체 계열사 996개 중 793개(79.6%)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편입률은 2012년 69.4% 후 2018년 80.6%를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여전히 계열사 10개 중 2개를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 203개 중 금융지주를 제외한 161개는 70.8%가 직·간접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높았다. 

161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회사 30% 이상) 이상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계열사는 절반에 가까운 49.7%인  80개였다. 

대기업 계열사 중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비율은 2016년 27.2%를 기록한 후 4년 연속 증가했다.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GS·효성·LS,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계열사 10개 이상

대기업 중 지주회사 체제 밖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를 둔 대기업은 △GS(11개) △효성 △한국타이어 △애경(이하 10개) 등 17개사였다.

80개 계열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곳은 11개였으며, 그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일례로 김흥국 하림 회장의 자녀가 지분 100% 보유한 올품은 하림지주 지분 4.3%를 보유하고 있다. 장영신 애경 회장이 2세들이 각각 94.3%와 62.%의 지분율 보유한 AKIS와 애경개발은 AK홀딩스 지분을 20%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아그룹 총수 일가 지분율 100%인 에이치피피도 지주회사 세아홀딩스 지분 5.38%를 갖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닌 계열사 중에서도 GS·효성·LS 등 10개 대기업이 보유한 34개 사(21.1%)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이거나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였다.

총수 지배력이 높지만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규제 사각지대 계열사인 것이다.

■전환집단, 손자회사 통한 피라미드식 체제 공고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15.25%로 전년(15.77%)보다 소폭 낮아졌다. 그럼에도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10.48%에 비해서는 여전히 뚜렷하게 높은 수준이다. 그룹별로는 SK가 26%로 가장 높았고, 현대중공업(18%), CJ(15.4%), LG(12.6%), 롯데(12%)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체제밖 계열회사와 지주회사 소속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가능성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들 대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는 33.6개로 전년(33개)에 비해 0.6개 증가했다. 자회사 10.9개(32.5%), 손자회사 19.8개(59.0%), 증손회사 2.9개(8.6%)였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숫자는 변동이 거의 없지만 손자회사가 0.5개 늘었다. 손자회사 수가 자회사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독특한 구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자·증손회사에 비해 12.5%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은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식 체제 공고화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고 "지주체제 내 소속회사뿐 아니라 소속 회사와 체제 밖 계열회사 간에도 부당내부거래의 우려가 존재한다"며 지주회사 제도가 지향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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