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 제재 회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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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 제재 회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실효성 높여야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11.2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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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법 행위에 노출된 외국 국적 선박 적어도 150척

미국과 영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유엔의 제재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사치품 수입 등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62개국도 250여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동중국해에서 시에라리온 선적의 'Vifine'호와 'New Konk'호가 환적하고 있다. Vifine호는 여러 곳에서 선적한 정제유를 남포항으로 운반했다. 사진=유엔 안보리/VOA
2019년 6월 동중국해에서 시에라리온 선적의 'Vifine'호와 'New Konk'호가 환적하고 있다. Vifine호는 여러 곳에서 선적한 정제유를 남포항으로 운반했다. 사진=유엔 안보리/VOA

■북한,확산금융 활동, 외국 국적 선박 150척 북한 불법행위에 연루

윌리엄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 등은 19일(현지시각) 미국 미간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가 대북 제재를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제재 이행에 실패했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뉴콤 전 위원은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는 자세한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재 이행 방식이 ‘부정확하거나’ 이행 정도가 ‘불완전하다’고 꼬집었다. 

뉴콤 전 위원은 또 7월 발간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등 6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치품 수입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제재 회피∙위반 행위도 ‘꽤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달야 돌지코바 연구원은 북한이 자금 창출과 이동, 확산 금융활동을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산 금융이란 핵∙생화학무기 개발,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돌지코바 연구원은 북한이 기회가 있는 모든 지역과 나라에서 다른 방식으로 확산 금융 활동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스크리닝’ 절차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 노출 정도와 여부를 파악하는 위험 평가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 마틴비확산연구센터(CNS)의 카메론 트레이너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도 여전히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올들어 11개월 간 북한 국적 유조선의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신호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중국, 러시아 등 외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북한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STS)’ 등에 관여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해상 활동 관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어도 150척의 외국 국적 선박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어느 정도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북한과 연계돼 있거나 북한과 직접 일하기 원하는 이들에 의해 운영되지만, 대부분은 외국 선박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동일한 기업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트레이너 연구원은 각국이 선박의 국기 사용 여부를 결정 할때 이 기업과의 연관성을 위험 지표로 활용해야 하며, 또 기업이 등록된 관할국도 이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실효성 높여야… 세컨더리 보이콧이 하나의 방안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 연합(EU)과 같은 국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 콤 전 위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는 안보리 대북결의 집행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의 제재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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