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 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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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 제정 중단해야"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12.2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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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절차 중단을 또  호소하고 나섰다.경영계가 중대재해법 저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제정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중대재해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들 단체는 "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나 중대재해법은 그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하한선을 두고 있다"면서"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라면서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라면서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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