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9.3조'…사실상 3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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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9.3조'…사실상 3차 추경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12.29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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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설 이전 90% 지원"...수혜자 580만명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당초 3조원+알파(α)에서 대폭 늘어난 9조 3000억원 책정했다. 정부는 설 전에 9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총 9조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지원규모는) 올해 4차 추경 규모인 7조 8000억원을 더 웃도는 수준"이라면서 "사실상 올해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 8000억 원, 2020년 집행잔액 6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과  2021년 기정예산 활용 3조 9000억 원 등이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이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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