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산란계(계란을 낳는 닭) 살처분으로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6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9일 현재 특란 10개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특란 10개 1779원)보다 22.4% 올랐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닭이 살처분되면서 계란 공급이 평년보다 11%가량 감소한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계란 소비 비중은 가정용이 65%로 가장 높고 제과제빵이 14.8%, 일반 음식점 8.7%, 단체급식 11.5%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등 8개 품목에 긴급할당관세 0%를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5만t 한도로 시장 상황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이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 필요한 물량의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5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쿠폰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에서 달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달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부정 유통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