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정몽진 회장, 계열회사 고의 누락이유 검찰 고발돼
상태바
KCC 정몽진 회장, 계열회사 고의 누락이유 검찰 고발돼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1.02.08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납품업체 10개사와 친족 23명 고의누락이유 검찰 고발

KCC그룹 동일인(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총수)인 정몽진 회장이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 등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최근 타계한 고 정상영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정몽진 KCC회장.사진=KCC
정몽진 KCC회장.사진=KCC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설립 때부터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도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정 회장은 실바톤어쿠스틱스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이듬해 자료 제출에 응했다.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주)동주, (주)상상, 대호포장, 주령금속 등 9개 회사도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정 회장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정 회장이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정자료 제출 때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이다.동주 등 7개사는 KCC부거래 비중상당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KCC 누락 계열회사 일반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KCC 누락 계열회사 일반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친족 등이 보유한 9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KCC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하고,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 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시키는 한편 지정 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 계열회사 관련 친족은 지속적으로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