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전쟁, LG 판정승
상태바
LG-SK 배터리 전쟁, LG 판정승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1.02.1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이 벌인 배터리 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판정승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10년간 배터리관련 부품을 수출할 수 없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2차 전지(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서 LG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다.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미국 내 리튬이온배터리 생산과 유통, 판매는 물론 미국으로 배터리 관련 부품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ITC는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사후서비스(AS)를 위한 제품 수입은 허용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와 독일 차업체 폭스바겐에 공급하기로 한 배터리 부품·소재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10년 수입 금지 효력 발생까지 60일...시나리오 세 가지

ITC 최종 결정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기간은 60일이다.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은 여유만만한 분위기지만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이 기간 안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정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ITC가 LG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5번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애플과 삼성의 분쟁 때 거부권을 행사했다.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전경.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전경.사진=SK이노베이션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바이든 정권의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ew)'를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26억 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다. 조지아주는 3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과 무료 부지 등 인센티브를 SK 측에 제공했다.

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춰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ITC 최종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승자' LG에너지는 합의 원해

둘째 SK이노베이션이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SK이노베이션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SK이노베이션이 항소를 하더라도 ITC 최종 결정 효력은 유지돼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사업 차질을 감수하면서 고 긴 소송전을 끌어가야 하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이 항소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남은 것은 두 회사간 합의다. 이번 판결 승자인 LG에너지솔루션도 합의를 원하는 분위기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오후 컨퍼런스콜을 갖고 "우리가 주장한 SK이노베이션 제품의 10년간 미국 내 수입 금지와 생산 및 판매 금지 요청이 ITC에서 100% 받아들여졌다"면서 "우리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LG 측은 "SK이노베이션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ITC의 결정을 존중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측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및 사용에 따른 피해가 미국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다른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는 SK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협상 금액은 SK이노베이션의 협상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LG 측은 "미국 연방보호법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지는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협상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2조 8000억 원 안팎의 합의금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ITC 최종판결 이후 60일 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두 회사가 합의를 하면 소송은 취하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월 말 공개석상에서 두 회사가  ITC 판결 전 대승적으로 합의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고 ITC 패소로 SK이노베이션이 받을 타격은 적지 않다. 그렇더라도 소송전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합의하는 게 SK가 배터리 사업을 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