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 2021년 1조1833억...2025년 1조5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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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 2021년 1조1833억...2025년 1조5000억 원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3.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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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협상 타결…올해 13.9%↑·향후 4년 국방비 증가율 적용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봐 13.9% 눌어난 1조1833억원,미화 10억 3600만 달러로 정해졌다. 이 비용은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늘어 오는 2025년에는 1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군의 방위비 증가율을 반영해서 정하기로 해 분담금은 앞으로 매년 늘어난다. 

한미양국이 10일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지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병사들이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VOA
한미양국이 10일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지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병사들이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VOA

한국과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발표했다.

합의문 가서명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다음 주 방한때 할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의 방한은 17∼18일로 추진되고 있다. 협정문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정식 발효까지 2달 정도 걸린다. 

한미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동맹의 부담이 된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전년과 같은 1조389억원이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1년 8025억 원, 2012년 8031억 원, 2013년 8695억 원으로 8000억 원대였으나 2014년 9200억 원으로 9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5년 9320억 원, 2016년 9441억 원, 2017년 9507억 원, 2018년 9602억 원에 이어 2019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해 1조 389억 원을 기록했다. 

2011년~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사진=국방부
2011년~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사진=국방부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 원을 지급한다.

2021년 분담금은 13.9%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 고용 안정을 높인 데 따라 인상률이 크게 올라갔다. 

2022∼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자동으로 인상된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472억원이 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이를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비해 약 50%가 늘어나는 셈이다.

8차 SMA(2009∼2013년)와 9차 SMA(2014∼2018년) 때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에 묶인 인상률이 앞으로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 해 적용된 10차 SMA때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기준이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 사진=VOA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 사진=VOA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만한 합리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해와 같은 방위비 협정 공백 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4월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 4000명가량에  무급휴직을 시행한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박태정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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