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주한미군 감축∙철수 제한 법안 재발의...하한 2만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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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주한미군 감축∙철수 제한 법안 재발의...하한 2만2000명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6.2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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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만8500명보다 적어 감축 가능성 열어둬

10월 시작하는 미국의 2022 회계연도에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법안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됐다. 주한미군 상주병력을 기준으로 2만2000명 미만으로는 감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국의 사전 동의없이는 미국이 일방으로 감군이나 철군을 하지못하도록 했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 2만8500명보다 적어 감축 가능성을 열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더 얻어내려고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한미군 제 23 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가 한국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주한미군 제 23 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가 한국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관한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동맹 지지 법안(H.R.4175-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lliance Support Act)’을 재발의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지난 회기에 이어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법안에는 반 테일러(공화·텍사스), 엘리스 스테파닉(공화·뉴욕) 등 공화당 하원의원 2명과 톰 말리노스키(민주·뉴저지), 지미 파네타(민주·캘리포니아), 앤디 김(민주·뉴저지) 등 민주당 하원의원 세 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갤러거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은 25일 공식성명을 내고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에 강력한 군사력을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하는'‘한미동맹 지지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과 안보조약에 명시된 대로 동북아 동맹국들에 대한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역내 안보 위협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나  상당한 감축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반도 현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미 행정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한미 간 동맹, 그리고 미일 간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의 근간을 이룬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이런 차원에서 2022 회계연도에 미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한국에 배치된 현역 미군 병력의 총 수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또는 철수)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의회 측에 사전 보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다섯 가지 조건을 붙였다. 

법안은 우선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보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북한의 예상 반응을 비롯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등 상임위에 사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은 또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 장기 군사·경제 동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협의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한일 국방장관과 적절한 협의를 했고, 한국이 주한미군 감축 이후에도 한반도의 분쟁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또 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역내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RFA는 이에 대해 "사실상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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