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흔드는 아프가니스탄인들, 한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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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흔드는 아프가니스탄인들, 한국 도착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8.2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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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을 태운 공군수송기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의 이송 지원을 위해 카불에 다시 들어간 외교부 직원들과 한국 군인들도 무사히 귀환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손짓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외교부 트위터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손짓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외교부 트위터

지난 24일 아프간 협력자와 그 가족 26명이 1차로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데 이어 365명이 전날 합류했다. 정부는 이들 이송을 위해 3대의 수송기를 현지에 파견했다.

한국 정부를 위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이 공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한국 외교부 트위터
한국 정부를 위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이 공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한국 외교부 트위터

이들은 인천공항 도착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친 이후 음성이 나오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6~8주 머무를 예정이다.
 

한국정부를 위해 일한 아프가니스탄인 직원과 가족들이 공군 수송기 탑승전에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외교부 트위터
한국정부를 위해 일한 아프가니스탄인 직원과 가족들이 공군 수송기 탑승전에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외교부 트위터

한국에 온 아프간인들은 현지 공관과 병원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직업훈련소 관계자 등 한국인과 함께 일했거나 도움을 준 현지인과 가족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밝힌 6~8주 이후 이들은 진천에 머물지 않고 전국에 흩어진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우선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향후 이들의 이후 거취 의사를 파악해 한국 정착 또는 제3국행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춰 '특별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법적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영주 자격 요건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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