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금 최대 1820만 원, 수소차 4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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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원금 최대 1820만 원, 수소차 4250만 원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0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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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친환경차라는 전기차 지원금이 최대 1820만 원, 수소차는 4250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 전기차 코나 . 사진=현대차
현대 전기차 코나 . 사진=현대차

환경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전기․수소차별 보조금액과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와 보조금 규모. 사진=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와 보조금 규모. 사진=기획재정부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82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425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 원이다.

현대차 코나(기본형), 기아차 니로(HP, PTC), 쏘울(19년 기본형) 등은 8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600만~1000만 원인 경상북도에서 구매하면 최대 18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소자동차는 현대차 넥쏘가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는데 여기에 지방보조금 2000만 원인 강원도에서 사면 최대 4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추가 보조금 현황. 사진=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추가 보조금 현황.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최대 900만원)를 추가 지원하고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지난해 5만4652대에서 올해 8만4150대 , 수소차는 5504대에서 1만280대로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또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대(급속 1500데, 완속 8000대), 수소충전소 40곳(일반 27곳, 버스 13곳)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1500억 원으로 지난해 6800억 원에 비해 68.5% 증가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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