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4.47% 올랐다.서울은 6.82%
상태바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4.47% 올랐다.서울은 6.82%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1.22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공시

올해 전국의 22만 가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4.47% 오른다. 서울 상승률은 6.82%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는 난해(전국 9.13%, 서울 17.75%)와 비교해 절반을 밑도는 상승률이다.

국토부는 “10년간 평균 변동률인 4.41%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고,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공시가가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동작구가 10.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성동(8.9%)ㆍ마포(8.8%)ㆍ영등포(7.9%)ㆍ용산(7.5%)ㆍ광진구(7.4%) 순으로 상승했다.

시세별로는 공시가 상승률의 차이가 있다. 정부가 가격 수준별로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차등 적용한 결과다. 지난해에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대폭 올렸다면 올해는 기준점을 더 낮췄다.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 표적이다.

시세 9억~12억 원(7.9%), 12억~15억 원(10.1%), 15억~30억 원(7.5%) 상당의 주택의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

9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 변동률은 2~3%에 불과하다.

그간 지속한 고가-중저가 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는 것이 국토부가 내세우는 기본원칙이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다.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올랐다. 

 9억~12억 원(53.4%), 12억~15억 원(53.7%), 15억~30억 원(56%), 30억 원 초과 주택은 현실화율이 62.4%에 이른다. 3억원 이하(52.7%), 3억~6억 원(52.2%), 6억~9억 원(52.4%) 등 9억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평균보다 낮다.

9억 초과 주택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커진다. 12ㆍ16대책에 따라 올해 종부세 세율이 더 오른 탓이다.

국토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산정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정숙 기자 kontrakr@han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