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인하로 수소 제조원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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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인하로 수소 제조원가 내려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1.10.3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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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한시 인하한다. 수소 제조 원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수소 생산업체들은 석유화학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사용하거나 천연가스를 분해(개질)해서 수소(그레이수소)를 생산하고 있어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 25%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이용한 액화수소 생산 방법. 사진=한국가스공사 유튜브 캡쳐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이용한 액화수소 생산 방법. 사진=한국가스공사 유튜브 캡쳐

이는 2차 수소경제위원회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안건 후속조치로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 수소의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과 블루수소 생산 도입을 더욱더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한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를 가스공사도 수소 제조업체에 직공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정부는 수소 생산 확대를 위해 석유화학공장에서 나오는 부생수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 대량 공급에 나서기로 했는데 수소를 신사업으로 착실히 기반을 닦아온 가스공사가 최대 수혜를 입게 된 것이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 해 생산한 수소를 말하며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개질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뜻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를 말한다.

정부는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의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서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대로템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현대로템
현대로템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현대로템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산업부는 11월1일부터 3년간 한시 인하한 후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해 추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인하조치에 따라 11월 소매기준 수송용 요금은 MJ당 원료비 16.8원(기준원료비16.1원+정산단가0.7원)과 공급비 1.3원을 합쳐 18.1원에서 14.1원으로 내려간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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