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괴롭힌 지체상금 크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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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괴롭힌 지체상금 크게 개선된다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11.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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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등골을 휘게 만든 정부의 독소조항인 지체상금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그동안 협력업체 계약 이행 지연으로 체계 통합업체가 완제품을 납품하지 못해도 체계통합업체가 지체상금을 물어야 했다.

제도개선에 따른 지체상금 예시. 사진=방위사업청
제도개선에 따른 지체상금 예시.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협력업체 간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개발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체 발생 시 개발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방사청 예시에 따르면, 무기체계 계약금액이 1000억 원이고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100억 원이며 지체상금률이 0.075%이고 납품지체가 하루 발생했을 경우 과거에는 체계업체가 7500만 원,협력업체가  6750만 원을 각각 부담했다. 앞으로는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공히 750만 원만 부담한다. 국고환수는 이전에는 75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50만 원으로 줄어든다.

협력업체가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도산안창호함을 해군에 4개월 늦게 인도한 대우조선해양은 950억 원, 협력업체 공장 화재로 천궁을 지연 납품한 LIG넥스원은 120억 원을 물어야 할 판이었는데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게됐다. 

8월13일 취역한 도산안창호함 항해 모습.사진=방위사업청 유튜브 캡쳐
8월13일 취역한 도산안창호함 항해 모습.사진=방위사업청 유튜브 캡쳐

도산안창호함의 경우, 납품을 지연시킨 협력업체의 어뢰기만기는 '33억 원짜리 부품'에 불과했지만 잠수함 가격이 1조 원에 이르러 지체상금이 950억 원이나 책정됐다. 

2019년 2월 천궁의 유도탄 구성품(30억 원)을 납품한 업체에 화재가 발생해  LIG넥스원도 100억 원이 넘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했다.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에 3개월간 공장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LIG넥스원만 벌금을 물게 됐다.

천궁-II 지대공 미사일이 수직발사관에서 콜드론칭 방식으로 발사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천궁-II 지대공 미사일이 수직발사관에서 콜드론칭 방식으로 발사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더 큰 문제는 협력업체를 지정한 것은 방사청이었다.  국방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안정된 조달원 확보,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무기체계 중 필수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방산업체로 지정해 관리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된 경우 등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참여 업체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하여 책임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방사청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해 권한과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협력업체의 귀책여부와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대로 관련 위원회에서 엄격히 결정하며, 지체상금 면제 조건을 명문화해 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유연한 계약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납품지체 시 지체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곤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련 업체와 협업·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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