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육계협회' 검찰에 고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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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육계협회' 검찰에 고발 왜?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2.04.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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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닭고깃값 인위 인상 이유...과징금도 12억 부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과징금 부과규모로는 역대 최대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로 정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한국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업계 단체다.

육계 신선육(치킨용 닭) 생산과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육계 신선육(치킨용 닭) 생산과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 제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등을 인위으로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육계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을 말하며 도계후 중량은 1kg전후다. 삼계는 주로 삼계탕에 사용되는 닭고기로 도계후 중량은 500g 전후다.  

육계와 삼계신선육은 종란→부화(약 21일)→사육(약 30일)→도계(도축 1일)을 거쳐 생산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방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방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판매가격은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과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가격 하락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하고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닭의 조부모 격인 원종계. 사진=하림
닭의 조부모 격인 원종계. 사진=하림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를 감축하고,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육계·삼계의 부모 닭인 종계 신선육 시세를 올리기 위해 2013년 2월∼2014년 2월, 2차례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이미 수입한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먹거리와 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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