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법정 한도까지 37% 내린다… L당 57원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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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법정 한도까지 37% 내린다… L당 57원 인하 효과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06.1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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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폭 30%→37%로 확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80%

고유가에 따른 서민 경제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가 19일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유류세는 리터(L)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내려간다. 정부는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내리고 국내 항공유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류세는 석유제품에 붙는 교통세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것이다. 교통세를 조정하면 유류세 전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는 것도 교통세다. 30% 인하가 법률상 최대한도다.

유류세 인하폭. 사진=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폭.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윳값과 휘발윳값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낮 12시 서울 필동의 GS칼텍스 폴 사인을 단 주유 소의 경윳값과 휘발윳값 안내 표지판. 사진=박준환 기자
경윳값과 휘발윳값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낮 12시 서울 필동의 GS칼텍스 폴 사인을 단 주유 소의 경윳값과 휘발윳값 안내 표지판. 사진=박준환 기자

이날 오후 3시 현재 휘발윳값은 전국 평균 리터(L) 당 2107.17원으로 18일보다 2.54원 올랐다. 경윳값은 3.08원 오른 L당 2115.58원을 나타냈다. 휘발유 최고가는 L당 2997원, 경유 최고가는 3083원을 각각 기록했다.

19일 오후 3시 현재 시도별 휘발윳값 평균가격과 최근 추이. 사진=한국석유공사 오피넷
19일 오후 3시 현재 시도별 휘발윳값 평균가격과 최근 추이. 사진=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정부가 이날 유류세를 법정한도까지 내리기로 한 것은 유류세를 일시 30% 인하했지만 유가 오름폭이 너무 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유류세는 L당 820원에서 30%내린 573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516원으로 57원이 내려간다. 이번에는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중 가장 큰 세금인 교통세를 30%내려, 유류세를 37% 내려가도록 했다.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것이다. 교통세를 조정하면 유류세 전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는 것도 교통세다. 30% 인하가 법률상 최대한도다.

정부는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내린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내리는 조치다. L당 170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높아진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밝혔지만 전기, 가스요금 인상엔 여지를 뒀다.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등은 동결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생산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국전력 그룹사 자구노력과 함께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하기로 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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