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방파기 포스코케미칼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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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파기 포스코케미칼 제재받아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06.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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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일방으로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넘겨 협력업체에 수천만 원의 매출 손실을 입힌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스코케미칼은 전기차 이차전지 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와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실리콘 음극재, 콜타르와 조경유, 유분, 내화물을 생산한다. 지난해 매출 1조9895억 원, 영업이익 1217억 원, 당기순이익 1338억 원을 달성했다. 공정위 제재에도 주가는 12만5500원으로 마쳤다.

포스코케미칼이 광양 율촌산단에 축구장 20개 크기인 16만5203㎡ 넓이로 조성하고 있는 양극재 광양공장과 부지 전경.사진=포스코
포스코케미칼이 광양 율촌산단에 축구장 20개 크기인 16만5203㎡ 넓이로 조성하고 있는 양극재 광양공장과 부지 전경.사진=포스코

공정위는 20일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기간 중 일방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업체 중 하나인 세강산업과 2017년 8월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의 설비 배관 용접작업에 대해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했다.

포스코케미칼은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지난 2019년 7월 세강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해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사업자에 이관한 물량 금액은 4843만4000원이다.

포스코케미칼 세종시 음극재 생산라인에서 한 직원이 무선으로 연락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세종시 음극재 생산라인에서 한 직원이 무선으로 연락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인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이르고 세강산업의 매출액 95%는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다.

공정위는 용역이 매달 꾸준히 발주된 점을 들어 포스코케미칼이 일방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물량만큼 세강산업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강산업이 기존 광양제철소 화성공장의 설비 배관 용접 전담 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이들을 다른 사업에 과다 투입해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고 봤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업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 사업자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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