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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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5% 인상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2.06.2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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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에 확정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01만580원으로, 올해(191만4440원)에 비해 9만6140원 인상된다.  

2022년도 최저임금 안내. 사진=최저임금위원회
2022년도 최저임금 안내.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일급 7만3280원, 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급 191만4440원이다.

인상률은 5%로 올해 5.1%와 비교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인 7.2%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 수준은 2.7~7.6%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안을 3차례씩 수정한 끝에 각각 1만80원(10% 인상), 9330원(1.86% 인상)을 요구했다.

5% 인상안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의 경영위기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특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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