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모터사이클 면허 취득 관련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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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모터사이클 면허 취득 관련 규제 강화
  • 육도삼략365
  • 승인 2020.02.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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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득자 음주운전, 벌점 4점 이상자 면허 신청 금지

한국에서 배기량 250 cc 이상 대형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캐나다 퀘벡주 주정부는 모터사이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프랑수와 보나르델 퀘벡주 장관이 모터사이클 면허 취득 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퀘벡 주 정부
프랑수와 보나르델 퀘벡주 장관이 모터사이클 면허 취득 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퀘벡 주 정부

퀘벡 주정부는 6일(현지시각) 모터사이클 면허 취득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륜차 면허 신규 취득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에 벌점이 4점 이상 기록된 사람은 모터사이클 면허 신청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상당히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 

프랑수와 보나르델(François Bonnardel) 퀘벡 주 교통부 장관과 나딸리 트랑블레(Nathalie Tremblay) 퀘벡자동차보험공사 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모터사이클 동호인 권익단체, 이륜차업계 자문단, 퀘벡 주 모터사이클리스트연맹, 퀘벡교통부, 퀘벡자동차보험공사, 퀘벡 주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륜차운행안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제안한 14개 권고안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터사이클 면허를 새로 딴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관한 한 불관용 원칙,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적용받는다.

퀘벡 주 교통부의 프랑수와 보나르델 장관은 "이 법의 적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퀘벡자동차보험공사가 전산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2021년부터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보나르델 장관은 자동차 운전면허에 벌점이 4점 이상인 사람은 이륜차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륜차운행안전위원회의 연구 결과, 지난 10년 동안 사망한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67%가 자동차 면허에 벌점이 기록된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퀘벡 주에서는 매년 1만~1만1000명이 이륜차 면허를 신청하는데, 이중 자동차 면허에 벌점이 기록된 사람은 2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퀘벡자동차보험공사 역시 대형트럭 면허 신청자에게 벌점 4점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나딸리 트랑블레 사장은 이륜차운행안전위원회의 14개 권고안을 아무리 늦어도 2023년부터는 현장에 적용할 것이며, 사고예방과 인명 보호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에게 채찍질만 있는 건 아니다. 당근도 있다. 퀘벡자동차보험공사는 매년 모터사이클 시즌 초에 면허 신규 취득자는 물론이고 기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참가자의 경비를 보조하며, 사고분석 보고서를 비롯한 도로교통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도로를 공유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꾸준히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퀘벡 주 모터사이클리스트연맹의 실뱅 베르져롱(Sylvain Bergeron) 회장은 퀘벡교통부와 퀘벡자동차보험공사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자신이 참여한  이륜차운행안전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 대중의 반응은 어떨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몬트리올(캐나다)=박고몽 기자 clement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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