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1년치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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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1년치 끊는다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12.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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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도 제외, 운송 종사자격 취소, 2년 내 재취득 제한
보조금 제한엔 법 개정 필요...민주당 반대 불보듯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며 2년 내 운송자격 재취득도 제한하는 초강경책을 발표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경제 압박 수위를 높여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유가보조금을 끊기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11일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돌려주는 제도다. 지방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지급 근거이다.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순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이며 사용되는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가 대상이다. 

화물차와 경유택시,우등고속버스는리터당 345.54원인 유류세를 20%(239.79원)~30%(187.62원) 인하하고 일반 고속버스 포함 노선버스는  유류세를 80.09원에서 20~30% 깎아준다. 택시와 노선버스의 LPG의 경우 리터당 197.97원인 유류세를 20~30% 인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화물차의 지급한도량은 1t 이하는 월 683리터, 3t이하는 1014리터, 5t이하는 1547리터, 8t 이하는 2220리터, 10t 이하는 3059리터,12t 초과는 4308리터이다. 

대형화물차를 운행해서 한 달에 4000L(리터)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남짓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1년 치면 최대 840만 원이다.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해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금을 중단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이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된 이후 삭제됐다.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치에 나서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린다 해도 169석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법 통과를 막으면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운송거부 차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역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화물연대 집행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상 운송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던진 사례 등 운송방해 사건 24건과 관련해 41명을 수사 중이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면서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라"고 화물연대에 촉구했다.

정부는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물류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금지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도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했다.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또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재발을 막기 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열흘 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별 출하 차질 액수는 시멘트 1137억 원, 철강 1조306억 원, 자동차 3462억 원, 석유화학 1조173억 원, 정유 5185억 원 등이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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