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징역 3년 확정…대법원, '댓글조작'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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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징역 3년 확정…대법원, '댓글조작' 유죄
  • 육도삼략365
  • 승인 2020.02.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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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6개월, 2심 징역 3년...드루킹 상고 기각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원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기사 8만 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 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후단 경합 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일부 감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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