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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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3.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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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석달간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40거래일보다 3배 이상 늘면 과열종목에 지정되고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코스피가 9일 1950선으로 폭락하며 추가하락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코스피가 9일 1950선으로 폭락하며 추가하락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지금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6배 이상 늘어야 과열종목에 지정된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1일이었다.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을 5배에서 2배로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시장 안정 조치의 하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6월9일까지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1일부터 10거래일(2주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현재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주가가 20% 이상 내린 종목의 경우 코스피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40거래일의 2배, 코스닥은 1.5배가 넘으면 과열종목에 지정돼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지난해 총 690건(코스피 96, 코스닥 594), 올 1월부터 3월 9일까지는 257건(코스피 40, 코스닥 217)이었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되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10일부터 매일 오후 6시30분~7시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종합포털(http://short.krx.co.kr)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10일 새로 지정된 공매도 과열종목은 총 11개였다. 이들 종목은 11일부터 2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중 마크로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파미셀 등은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에 2~4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날 요건이 바뀌면서 과열종목에 새로 지정된 경우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2~9일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연 평균(3180억 원)의 배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날 낸 질의답변 자료에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으나 오늘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점을 고려해 부분 금지안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금지돼도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예외로 허용되는 만큼 여전히 외국인이 이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금융위는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라는 것이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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