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달간 특별여행주의보…"해외여행 취소·연기"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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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달간 특별여행주의보…"해외여행 취소·연기"당부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03.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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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다음달 23일까지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와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는 앞으로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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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란 단기간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는 경보로, 이 기간 동안엔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된다. 권고 수준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다. 해외 여행의 취소나 계획한 여행의 연기를 당부하는 권고다.

외교부는 이날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지난달 28일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 대유행병)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라 덧붙였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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