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조원태 1승, 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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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조원태 1승, 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법원 판결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03.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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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한진칼 의결권 8.2%중 5%만 인정... 조원태 회장 측과 격차 커져

반(反)조원태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이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소송에서 2건 모두 패했다. 법원은 반도건설이 이번 주총에서 지분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진칼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직원들이 에어버스 320 날개부품인 샤크렛을 제작하고 있다. 사진=한진칼그룹
한진칼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직원들이 에어버스 320 날개부품인 샤크렛을 제작하고 있다. 사진=한진칼그룹

조원태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간의 지분율 격차카 더 벌어지면서 27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3자 연합의 의결관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4일 오전 6만 3600원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한진칼 주가는 이날 오후 2시 27분 기준 21.27%(1만 2400원) 내린 4만 5900원에 거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가처분 소송 공판을 열고 반조원태 연합이 지난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9%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반조원태 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법원은 지난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은 공시 위반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 위반의 경우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반도건설은 이에 따라 27일 한진칼 주총에서 5%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 회장 측(37.24%)과 반조원태 연합(28.78%)의 지분율 격차는 8.46%포인트로 커진다다. 가처분 판결 이전 지분율 격차는 3.46%포인트였다.  3자 연합은 주총을 앞두고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다.

업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한진칼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6.52%, 조현민 전무가 6.47%,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5.31%, 특수관계인 4.15%,델타항공 10%, 카카오 1% 등이다.

또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 소액주주가 4.11%를 보유하고 있다.

3자연합 측에서는 반도건설이 8.2%, KCGI 17.2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4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소송에 지분 약 7%가 걸려 있어서 법원이 한진칼 주총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반조원태 연합 측이 모두 패하면서 주총 구도는 조 회장 측에게 매우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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