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에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2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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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불안에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2달 연장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4.08.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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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과 준조세를 말한다. 휘발유를 1리터(L)에는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옥탄가 94 이상의 고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7월31일 서울 필동의 한 주유소에 가격 안내판이 붙어 있다.  사진=박준환 기자
정부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7월31일 서울 필동의 한 주유소에 가격 안내판이 붙어 있다.  사진=박준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이를 위해 이날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리터(L)에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 동안 유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세수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 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별로 정상화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추산이었다. 유류세 정상화가 지연되는 만큼 계산은 빗나갈 수밖에 없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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