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의 코코아 생산국인 서아프리카의 가나가 유럽연합(EU) 산림 벌채법(EUDR) 시행에 대비해 코코아 추적 시범 프로그램 시작한다.
세계 기후위기로 작용하는 산림전용(산림이 농업과 가축 사육 등을 위해 농지로 전환되는 것)과 산림 황폐화(원시림이 인공림으로 전환되어 산림 피복에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것)와 관련된 특정 상품과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고 유통하지 못하도록 채취단계에서부터 유통에이르는 각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으로 12월 말에 발효된다. EUDR 대상 품목은 코코아와 커피, 팜오일, 고무, 대두, 목재, 쇠고기 등 7가지다. 위반시 매출액의 최대 4%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나가 산림 벌채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EU법에 대비해 농장과 항구까지 코코아 콩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가나 정부기구인 코코보드(Cocobod)가 6일 밝혔다.
코코보드의 마이컬 아모아(Michael Amoah)는 비정부기구인 펀(Fern)과 마이티 어스(Mighty Earth)가 연 웨비나에서 "우리는 가나의 모든 코코아에 대해 다각형 지도를 작성했으며 끝에서 끝까지 추적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가나가 코코아 콩 추적 시스템을 만든 것은 가나가 재배하는 코코아의 60%정도가 EU로 수출되고 있고 코코아 산업은 총 취업인구의 약 17%를 고용하고 있어 EUDR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코트디부아르에 이어 세계 2위의 코코아 생산국인 가나이 코코아 재배농가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진 농촌지역에 사는 소규모 자작농인데도 법요구조건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코코아 콩을 공급하는 농가는 바이어들에게 농장이 2020년 벌채한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모아는 "우리가 한 일이 EU 시장의 더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같은 상품 생산국들은 EU법이 보호주의법이며 취약한 소규모 농가가 EU의 수지맞는 시장 접근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