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 1500만t 증가...탄소세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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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 1500만t 증가...탄소세 효과 없다?
  • 에스델 리 기자
  • 승인 2020.04.2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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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2018년에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육상운송, 석유와 가스 채굴과 가공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정부가 2018년 부과하기 시작한 탄소세가 별다른 효험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는 오는 2030년까지 2005년도 배출량의 7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2018년, 캐나다는 7억 2900t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육상운송과 석유,가스 채굴과 가공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라프레스
2018년, 캐나다는 7억 2900t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육상운송과 석유,가스 채굴과 가공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라프레스

캐나다 몬트리올의 일간지 라 프레스(La Presse)는 15일(현지시각) 연방정부의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500만t 더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대다수 국가들이 4월 중에 온실가스 관련 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모든 자료가 2년 전 측정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탄소 배출량은 지난 2018년 총 7억 2900만t이었다.  2017년의 7억 1400만t에 비하면 늘어나긴 했으나 2005년에 기록한 7억 3000만t에는 조금 못 미치는 양이었다. 

캐나다는 오는 2030년까지 2005년도 배출량의 7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가 배출한 탄소의 3분의 2는 육상 운송, 석유와 가스의 채굴과 가공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추가로 발생됐으나 그나마 캐나다가 발전용 석탄 사용을 크게 줄인 덕분에 탄소 총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2018년도 수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늘면서 탄소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기반 연료 연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1t에 대해 연료 생산기업과 유통업체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연료가격에 가산되는 형식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연방선거에서 유권자의 3분의 2가 탄소세를 지지하는 집권 자유당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수상이 법률 싸움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알버타주 제이슨 케니 수상이 소비자들에게 과세하는 탄소세를 반대한다고 밝혔고 나다 앨버타주 법원이 '탄소세(Carbon Tax)'에 대해 연방정부가 앨버타 주의 특권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앨버타 주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온타리오와 뉴브런즈윅, 서스캐처원(Saskatchewan), 매니토바 등의 주는 2019년 4월1일부터 탄소세를 부과한 데다 온타리오와 서스캐처원 주 법원은 탄소세에 대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앨버타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Manitoba) 주, 뉴-브런즈윅(Nouveau-Brunswick) 주에서는 이미 휘발유 소비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퀘벡 주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어 캐나다 연방의 탄소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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