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美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한국업체에 최저 4.4%에서 최고 113.8% 부과

2026-01-15     박태정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풀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필수 원료인데 한국 업체에는 최고 113.8%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정부의 아번 조치는 태양광 밸류체인의 핵심 소재를 볼모로 한 중국 정부의 자원 무기화 전략의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솔루션과 OCI 등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이외 시장으로의 공급망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OCI가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사진=OCI

15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미국과 한국산 제품의 덤핑 및 자국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공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폴리실리콘 공급업체들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한다.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업체별로 관세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반덤핑 관세율은 OCI 4.4%를 비롯, 한화솔루션 8.9%, 한국실리콘 9.5% 등 한국 주요 업체는 상낮은 세율을 유지한 반면, SMP 88.7%, 웅진폴리실리콘·KCC·한국첨단소재는 113.8% 등 징벌적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헴록 세미컨덕터(53.3%), MEMC 파사데나(53.6%), REC 태양광·AE 폴리실리콘(57%) 등 미국 대부분의 기업이 5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한다. 

중국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한국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최근 반도체·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한·미 협력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해양·물류·조선 부문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으로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들을 제재하는 등 무역 방어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반덤핑 관세를 통해 자국 내 폴리실리콘 산업의 지배력을 굳기는  한편, 정책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