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광산 자국민 지분 5% 의무화

글렌코어, CMOC, 쯔진마이닝 등 거대 광산 기업 소유구조 재조정 불가피

2026-02-11     박태정 기자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국이자 구리 생산 2위국인 콩고민주공화국(DRC)이  자국민의 광산 지분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천연자원에서 생기는  이익을 자국민에게 더 많이 돌려주려는 아프리카 자원 민족주의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DRC에서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글렌코어와 중국 국영 광산 기업 CMOC 등 글로벌 광산 거대 기업들의 소유 구조에 재조정이 예상된다. 

캐나다 광산업체 아이반호마인스가 운영중인 콩고민주공화국(DRC) 키푸시 아연 광산에서 광부가 아연을 채굴하고 있다. 사진=아이반호마인스

11일 광산업 전문매체 마이닝닷컴 등에 따르면,  루이스 와툼(Louis Watum) 장관은 모든 광산 회사가 자본의 최소 5%를 콩고인 직원들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8년 제정된 콩고 광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DRC 당국은 2018년 광업법을 개정해 콩고 국적의 근로자가 광산 지분 5%를 보유하도록 명시했으나, 그간 실질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법은 직원용 5% 외에 콩고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5%의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향후 시행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콩고민주공화국(DRC)와 아이반호의 '카모아-카쿨라' 구리광산(가운데) 위치. 사진=아이반호

세계 코발트 공급의 70%를 담당하는 콩고 내 주요 운영사인 글렌코어, 중국 CMOC 그룹과 쯔진 광산 그룹(Zijin Mining),  캐나다 아이반호 광산(Ivanhoe Mines), 유라시안 리소스 그룹(ERG) 등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 지분 할당은 글로벌 광업 기업들의 소유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지분 할당은 콩고 국가가 보유한 10%의 자유 보유 지분과 허가 갱신 시 추가되는 5% 지분과는 별개로 이뤄진다. 콩고 정부는 이중 삼중의 지분 확보를 통해 자원 주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풍구루메 광산 코발트 광석 가공공장에 광석이 쌓여 있다. 사진=마이닝닷컴

콩고의 이번 결정은 최근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기니,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광업 법규를 개정해 국가 참여를 확대하고 로열티를 인상하는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콩고의 광업 부문은 CMOC 등 중국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자원 독점을 막기 위해 콩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번 소유 구조 재편이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진입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