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삼양식품 주가 7%대 상승마감…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

장중 11.60% 상승 129만 9000원에 거래되기도

2026-02-23     이수영 기자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의 주가가 23일 7.2% 상승 마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위헌판결 영향으로 불닭볶음면을 생산, 수출하는 삼양식품의 주가가 23일 7.22% 급등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대형 마트에 전시된 불닭볶음면. 사진=박준환 기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거래일에 비해 7.22%(8만4000원) 오른 124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10시5분께는 전거래일 종가(116만4000원)에 비해 11.6%(13만 5000원) 오른 129만 90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주가는 기관과 외국인이 견인했다. 기관은 3만 900주, 외국인은 2만274주를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5만 678주를 순매도했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2일 종가 127만 6000원으로 출발한 삼양식품 주가는 이후 등락을 보여 지난 6일 106만 원까지 내려갔다. 이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가 13일부터 20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소식이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도입된 상호관세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라면 제품에는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삼양식품은 매출의 80%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지만  미국에 생산 공장이 없어 한국에서 생산한 라면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관세를 물고 있다. 관세 부과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기도 했다. 4분기에는 수출 다변화와 선제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률은 개선됐다.

그 결과 삼양식품은 지난해 매출 2조 3518억 원, 영업이익 5239억 원을 거뒀다. 매출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들어서도 실적은 계속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B증권의 류은애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음식료품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돼 왔으나 상호관세 부과로 관세 부담이 증가했던 상황"이라면서 "삼양식품은 관세 부담 감소 시 즉각 이익 개선이 나타날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류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지난해 미국 법인 매출 비중이 25.8%로 미국 익스포저가 높고 모든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관세 영향이 불가피했다"면서 "세율 하락 등 관세 축소 시나리오 하에서 비용 부담 경감과 영업이익률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음식료 섹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미국 소비 심리 개선 시 판매량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수영 기자 isuyeong20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