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와 핵심 광물 채굴 통제 강화 추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무기화에 나선 중국이 이번에는 희토류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위해 채굴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원자재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겠다는 속내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해 전쟁부 등이 국내 기업을 직접 지원해 희토류 내재화와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고 호주 등 동맹국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 희토류와 구매협력을 하는 등 중국 의존도 단축에 박차를 하고 있다.
광산업 전문 매체 마이닝닷컴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전략광물 공급망 통제 확대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채굴 통제를 강화하고 전략 비축 확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는 6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핵심 광물의 채굴부터 비축, 외국인 투자까지 전 과정을 국가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생산할당제 확대다. 희토류에만 적용한 생산 할당 방식을 다른 전략 광물로 확대해 허가받은 일부 기업만 광물을 캘 수 있도록 한다. 또 채굴·제련·유통에 이르는 전 공급망 프로세스를 추적하며, 불법 채굴이나 유통 적발 시 법정 최고 수준으로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채광권을 가진 자가 광산 지역의 환경 복원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명시했다.
자원 공급망이 막히는 비상 상황(무역 충격, 국제 분쟁 등)에 대비해 비축 체계를 대폭 세분화했다. 원산지에 비축된 전략 광물 자원은 최소 5년 간 의무 비축하고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국무원의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 채굴을 금지했다. 국가가 비축물자로 지정한 광물 구역은 국무원 천연자원 당국의 승인 없이 절대로 손을 대거나 채굴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일부 광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안보 심사제도를 도입해 해외 자본이 중국 내 광물 자원에 접근하는 문턱을 높였다.
외국 자본이 중국의 광물 탐사, 채굴에 투자할 때, 조금이라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엄격한 안보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중국은 이번 조례에서 정확한 '전략 광물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무원이 안보성, 산업 공급망 안정성,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해 추후 승인·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기존의 희토류를 비롯, 구리와 은, 안티모니,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등이 포함되거나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예고 등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에 맞서, 배터리·반도체·방산의 필수재인 광물을 '대미 협상카드'와 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내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세계 희토류 채굴의 60%와 정제련 능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디스프로슘 등 영구자석 제조에 필수인 중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시행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첨단 산업 공급망에 상당한 가격 상승 압박과 수급 불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