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케미컬·선도화학 등 6개 드라이스 업체, 공정위에 적발돼
상태바
태경케미컬·선도화학 등 6개 드라이스 업체, 공정위에 적발돼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3.11.1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경케미컬과 선도화학,창신화학 등 드라이아이스를 제조, 판매하는 6개 업체가 12년 동안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이들 업체들은 물량 경쟁을 피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조절하고 시장 점유율을 일정하게 나눠 갖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시장을 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개사는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을 사실상100%  차지한 기업으로 태경케미컬 15억 원 등 약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국내 최대 탄산가스 생산업체이자 드라이아이스 제조업체 태경케미컬 김해련 회장과 저장 탱크. 사진=태경케미컬
국내 최대 탄산가스 생산업체이자 드라이아이스 제조업체 태경케미컬 김해련 회장과 저장 탱크. 사진=태경케미컬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담합을 벌인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드라이아이스 시장은 크게 택배 배송, 아이스크림 유통, 기타 보냉 목적 등으로 분류된다.유통경로는 빙과사 직접판매, 대리점거래, 기타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로 나뉜다.6개 회사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거대 납품처가 존재하는 아이스크림 유통 부문에서 가격을 담합했고,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점유율 유지를 합의했다.

국내 드라이아이스 판매시장 유통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 드라이아이스 판매시장 유통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국내 최대 탄산가스 생산읩체인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 선도화학,동광화학, 어프로티움(옛 덕양화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옛 한유케미칼), 창신화학 등 6개업체다.

규모가 가장 큰 태경케미컬은 김해련 회장이 이끄는 태경그룹 계열사이고 선도화학은 탤런트 박순애씨의 남편 이한용 회장이 이끄는 풍국주정이 속한 선도그룹 계열사로 둘다 탄산가스와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한다.

이 기업들은 석유화학회사,주정제조사, 발전소 등의 공정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한 탄산가스를 공급받아 액화하고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한다.드라이아이스는 무색무취의 불연성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만든 다음 팽창시켜 결정으로 만든 제품이다. 

2005년 8월 설립된 어프로티움이 드라이아이스 판매시장에 신규 진입하면서 기존 5개 드라이아이스 제조 판매사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시장에서가격 경쟁이 본격화하자 2007년 5월께 경쟁사 모임을 통해 가격 담합 행윌흘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창신화학의 드라이아이스, 액화탄산 제조공정과 유통 유형. 사진=창신화학
창신화학의 드라이아이스, 액화탄산 제조공정과 유통 유형. 사진=창신화학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7년 5월  대한탄산공업협동조합에서 모임 을 갖고 빙과사 4곳에 대한 판매단가를 인상할 것을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6월까지 약 12년 동안 모임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드라이아이스의 판매 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해왔다. 이들이 담합을 벌인 12년 동안 드라이아이스의 가격은 5차례에 인상됐다. 2007년 1㎏당 최저가 310원에 거래된 드라이아이스의 가격은 2019년 580원까지 올라갔다.

이 사이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는 2007년 120억6200만 원(매출액 기준)에서 2019년 353억46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커졌다.

담합 초기인 2008년을 제외하면 이들 6개 업체는 마치 1개 업체처럼 드라이아이스의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거나 유지했다.  담합에서 일부 업체가 이탈하지 않도록 각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합의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미리 정한 지분율과 실제 판매량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내역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제품을 사고 파는 물량 정산행위까지 벌였다. 공정위는 6개 업체의 담합으로 가격과 물량 경쟁이 차단돼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87%가량 인상되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태경케미컬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이어 창신화학 9억2000만 원, 선도화학 8억8500만 원, 덕양화학 6억8500만 원 등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드라이아이스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면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