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로 제재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차기 구축함,장보고 Ⅲ 잠수함 등 방산당국이 발주하는 방위사업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사회생하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를 두고 방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 제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 처분, 처분 면제와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나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상 장기간 지속해서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문건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KDDX 개념 설계도는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연루자 모두에게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말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2025년 11월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을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FFX Batch-III 수주전에 연거푸 고배를 마신 현대중공업은 ‘불명확한 보안 감점 기준’이라며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렸지만 현대중공업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