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휴'...방사청 '행정지도' 의결로 입찰자격 유지
상태바
현대중공업 '휴'...방사청 '행정지도' 의결로 입찰자격 유지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4.02.27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오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군사기밀 유출로 제재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차기 구축함,장보고 Ⅲ 잠수함 등 방산당국이 발주하는 방위사업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사회생하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를 두고 방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현대중공업 로고와 차세대 호위함.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로고와 차세대 호위함. 사진=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 제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 처분, 처분 면제와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나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상 장기간 지속해서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보고-III 배치-I 3번함 신채호함의 위용. 사진=현대중공업
장보고-III 배치-I 3번함 신채호함의 위용. 사진=현대중공업

유출된 문건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KDDX 개념 설계도는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연루자 모두에게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말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2025년 11월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을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FFX Batch-III 수주전에 연거푸 고배를 마신 현대중공업은 ‘불명확한 보안 감점 기준’이라며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렸지만 현대중공업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