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에서 소주 '잔술' 팔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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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식당에서 소주 '잔술' 팔아도 된다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4.05.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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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그동안 식당에서 생맥주나 위스키는 잔술로 파는게 허용됐다. 주머니가 가볍거나 여성 등 술에 취약한 소비자들도 부담없이 소주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생, 보관 등의 문제 해결이 숙제다. 

28일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파는 게 허용됐다. 맥주와 위스키는 잔술을 판매했으나 소주도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다. 주머니가 가볍거나 여성을 비롯한 술이 약한 소비자들이 소주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은 하이트진로의 소주 브랜드 '참이슬' 사진=하이트진로
28일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파는 게 허용됐다. 맥주와 위스키는 잔술을 판매했으나 소주도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다. 주머니가 가볍거나 여성을 비롯한 술이 약한 소비자들이 소주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은 하이트진로의 소주 브랜드 '참이슬' 사진=하이트진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동안 잔술을 파는 행위를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를 취소했는데 앞으로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테일과 생맥주는 잔술로 팔리고 있다. 반면 소주, 막걸리 등을 잔에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실제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다.

이제는 술을 잔에 나눠 팔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명확해져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그러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현재 잔술 판매가 허용된 주류는 위스키, 와인, 생맥주 정도인데 잔술 시장이 커지려면 병맥주나 소주 판매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정서상 병맥주나 소주의 잔술 판매 확대가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담배를 한 개비씩 판 '까치 담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까치 담배가 유행하다 시대 흐름을 타고 사라진 전례가 있다"면서 "잔술 판매 역시 수요가 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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