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먹을거리 생필품 분야 '탐욕 인플레이션' 기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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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먹을거리 생필품 분야 '탐욕 인플레이션' 기업 세무조사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6.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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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등 14개 업체 5000억 탈세 혐의 조사
국세청, 3898억 탈세한 53개 업체에서 총 1785억 원 추징
국세청이 설명절을 앞두고 '먹을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 세무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담합 사례.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설명절을 앞두고 '먹을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 세무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담합 사례. 사진=국세청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탐욕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기업들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밀가루 업체가 거짓 계산서를 받아 담합이익을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는 과다 지급하며 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해 담합이익을 나눴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진=국세청
국내 밀가루 업체가 거짓 계산서를 받아 담합이익을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는 과다 지급하며 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해 담합이익을 나눴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14일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과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액수는 5000억 원에 이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3차례 조사를 벌여 1차로 53개 업체 조사를 종결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3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 탈세자를 정조준하는 4차 세무조사에도 나선다. 조사 대상은 ▲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5개),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로 총 탈루 혐의 액수는 5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밀가루 가공업체인 A사는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과 출하량을 담합하고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지난 2일 검찰이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했다.

아울러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와  유지 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또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B사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이 지속 하락했지만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함으로써 수년간 수십억 원인 영업이익이 지난해에는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다.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 조차도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고가 매입하고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으로 확인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농축산물 유통업체인 C사와 생필품 제조업체인 D사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사는 청과물 유통업체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8% 싸게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했다. 이 회사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D사는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물티슈 제조업체로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으며,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원가 부담 전가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담합,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행위, 서민부담 가중 생필품 폭리 등 생활물가를 상승시키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면서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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